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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간호사

의사 파업에 관련해 알아보는 미국의 의료 대체 인력(PA, NP, CRNA)

1. 의사를 (어느 정도) 대체하는 인력

 미국엔 PA와 NP, CRNA와 같은 다양한 장치들로 의사 업무를 어느 정도 대체 하고 있으며 높은 의료 인력 수요를 커버하고 있다. 이 세 직군의 공통점이라면 임상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 대학원을 졸업해야 하고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1] PA

 최근 의사 파업 이슈가 불거지기 바로 전 간호법과 PA간호사에 대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PA는 Physician Assistant인데, 의사 면허가 없고 의대졸업하지 않았지만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포지션이다. 앞서 설명한 세 직군 중 PA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개념이지만 동시에 미국과는 너무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미국에선 PA가 되기 위한 조건이 다음과 같다. 

  • 학사 학위 취득(전공은 크게 상관없음)+Pre-requisite이수(생물학, 생리학, 화학 등), Average GPA 3.0 이상
  • 평균 3년 정도의 의료 관련 경력 (Medical assistan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aramedic, Medic or medical corpsman, Lab assistant/phlebotomist, Registered nurse, Emergency room technician, Surgical tech, Certified nursing assistant)
  • 학사 이후 3년 정도 기간의 석사학위 프로그램 이수 및 학위 취득(최소 2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 포함)
  • PA 국시(PANCE) 합격 및 각 주에서 면허 취득

 미국에선 1967년부터 PA제도가 시작되었고 현제 168,300명이 PA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출처: AAPA사이트).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내게 보이는 PA의 업무는 한국의 레지던트와 동일하다. Attending의사의 감독 하에 자기 환자를 보고, 환자 처방을 내리며, 간단한 시술(중심정맥관 삽입 등)을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2] NP

 어쩌면 이젠 일반인들도 알지 모르는 '처방권이 있는 간호사', '자기 클리닉을 차릴 수 있는 간호사'로 알려진 NP다. 학부 전공이 간호학이고 임상 경력 역시 간호사 출신이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타 요구 조건은 PA와 거의 차이가 없고 하는 업무도 PA와 같다. 병원에서 근무하며 환자를 볼 수도 있고 클리닉을 차리거나 남의 클리닉에서 일하며 의사와 비슷하게 환자를 진단하고 약을 처방할 수도 있다.  

[3] CRNA

 미국간호사를 꿈꾸는 많은 이들이 한 번쯤 염두하는 최종 목표인 마취전문간호사다. 간호학 학사, 최소 2년 이상의 중환자실 임상경력, Pre-Requisite 수강 및 높은 학점 취득 등의 선결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년 정도 기간의 CRNA school(대부분 박사학위다)을 졸업하고 면허를 받고 나면 마취과 의사와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주 법마다 다르지만 CRNA단독으로 의사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마취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주도 있다. 

2. 대한민국의 PA는 왜 논란이 되는가

[1] 법적으로 명시된 직업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PA는 불법이며 PA가 되는 명확한 루트가 없고, 자격 조건이라는 개념도 없다. 그저 원내 공고에 맞춰 지원해서 가거나 진료부의 마음에 들었다면 스카우트되는 형태, 혹은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전부다. 그나마 큰 병원들은 공고라는 공개적인 형태로 PA를 수급하지만, 동네병원에선 누가 PA인지, 누가 의사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대외적으로 PA는 없는 것처럼 되어있다.

 내가 있던 동네 척관절 병원에서도 간호조무사들이 PA로 입사해서 의사와 함께 손발을 맞춰 수술하기도 했다. 심지어 스케줄이 바빠 의사가 제시간에 오지 못하는 경우 간단한 수술은 간호조무사 본인이 그 어떠한 감독 없이도 수술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 때문에 바로 옆 병원에선 내부 고발에 의해 경찰 조사가 들어가고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PA는 부족한 의료인력을 값싸게 메꿀 필수 요소이며 불법인걸 알면서도 채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2] 한국에선 PA가 또 하나의 '전문직'이 아니다

 'PA가 의사 직무를 대신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 반응은 아마 말도 안된다고 할 것이다. 사실 PA는 미국에선 의사 직무를 일부 대신하라고 있는 직업이다. 상기했듯 그에 맞는 교육, 수련, 인증제도가 갖춰져 있다. 왜냐하면 '전문직'이기 때문이다. 전문직은 특징이라면 아무나 그 직무를 대체할 수 없고, 관련된 충분한 교육기간과 수련기간을 거친 뒤 시험과 같은 인증 과정을 통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허나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엔 이런 장치도 개념도 아예 없지만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사일을 대신할 누군가는 필요하니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미국처럼 관련된 대학원, 인증시험, 실습시스템이 존재한다면 국민들도 PA가 전문직이고 응당 의사의 일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할 것이다. 

[3] PA에겐 보호 장치가 없다 

 일단 PA로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또한 급여가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간호부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간호부의 보호를 받지 못함과 동시에 진료부 소속임에도 직업은 간호사기 때문에 진료부에서도 케어해주지 않는다. 미국에선 PA가 되는 것이 한 단계 레벨업(급여도, 업무 범위도, 책임소지도, 사회적 지위도)하는 느낌이라면 한국의 PA는 진급이나 역량개발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음지에서만 일하는 직업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근 일련의 의료계 이슈가 터졌을 때 PA양성화에 대한 사안도 같이 나왔는데, 이는 아예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고 고쳐야 하는 부분이라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법 제정 시도 때 간호법 제정이 타 직군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기타 모든 의료 관련 단체들이 반대했던지라... 아예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PA, NP, CRNA와 같은 직종은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내 단편적이고 짧은 식견으로는 저런 전문직의 종류를 늘리는 것이 수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관련 대학원 개설 및 교육과정 개설, 인증기관 설립이 하나의 큰 교육산업이자 일자리 창출이다. 병원 입장에선 의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의사에 준하는 의료 인력들을 부릴 수 있으니 경제적이다. 전문직이 늘어나는 건 고학력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초기 비용 때문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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