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금반환신청 전에 해외이주신고부터!
국민연금 일시금반환신청을 위해서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정보는 앞선 글을 참고하자.
2025.03.21 - [이민준비, 초기 정착] - 뉴욕에서 해외이주신고하기
뉴욕에서 해외이주신고하기
1. 해외이주신고 해외이주신고는 영주권자나 연고이주자, 취업이주자가 그 대상이며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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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의 의료보험이 불안정하고 커버 범위가 적거나 한국을 왕래할 일이 많을 경우, 영주권까지만 유지하고 시민권은 유지하지 않거나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서 거주할 의사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신청은 재고해 보기 바란다. 우리 가족은 의료보험이 웬만한 항목을 전부 커버하여 꼭 한국의 의료보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분간 한국에 들어갈 일이 없으며 시민권을 신청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돌려받기로 결심했다. 결정적으로 연금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해서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돌려받을 거란 보장이 없기도 하니 말이다.
2. 준비물
-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 영사관에서 해외이주신고 후 즉석에서 발급받는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직접작성
- 수령받을 통장 statement - 달러로도 수령 가능한데, 이 경우 미국통장의 statement를 보내줘야한다.
- 국민연금 해외송금신청서 - 해외 계좌로 받기 희망할 경우 작성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저번 영사관에서 여권 스캔하고 남은 사본을 동봉했다
- 그 외 - 연락 가능한 한국전화번호(없으면 미국 번호라도), 통장 statement에 추가로 account number+routing number+swift code 기재
3. 소요기간
Fedex를 통해 해당 서류들을 와이프 것, 내 것으로 각각 묶어 국민연금공단 중구지사로 보냈다. 내 이전 한국 거주지는 서울 노원구지만 다른 구에 속한 지사로 보내도 관계없는 듯하다. 와이프가 중구지사에 미리 채팅으로 연락하여 여러 가지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의 편의를 위해 중구로 보냈다. 서류를 보낸 뒤 일주일 내로 공단에서 전화가 왔는데, swift code를 빼먹어서 그걸 알려달라고 한 것과 그 외엔 문제없어서 조만간 돈이 송금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기억에 열흘 이내로(생각보다 빠르다) 돈이 들어왔던 것 같다. 이를 신청했을 때가 환율이 박살 나있던 때라서 달러로 받는 게 손해긴 했지만 한화로 받았다간 달러로 바꾸기도 번거롭고 환율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로 직접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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