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이주신고
해외이주신고는 영주권자나 연고이주자, 취업이주자가 그 대상이며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중단되며 국민연금일시금 환급, 자녀병역면제 같은 변화가 생긴다.
2. 준비물
- 해외이주신고서: 직접 작성해야한다.
- 관세납세증명서: 정부24 발급
- 지방세납세증명서: 정부24 발급
- 납세증명서(국세): 홈택스에서 발급하며 일주일은 걸리니 미리 신청하자.
- 주민등록등본: 남자는 군필유무가 나와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해야 한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증명서: 연고이주자에 해당된다. 둘 다 영주권자인 아내와 난 각자 신청했는데 혹시몰라서 둘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갔다. 직원이 이 서류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어느 경우에든 필요한 서류인 것 같다.
- 여권 및 여권사본 2장
- 영주권 및 영주권사본 1장
세 종류의 납세증명서는 미납내역이 있다면 출력이 되지 않으니 체납세금을 전부 납부하고 뉴욕총영사관엔 감사하게도 무료로 사용 가능한 스캐너와 프린터기+컴퓨터가 있다.
[1] 영사관 예약
https://www.g4k.go.kr/ciph/0800/selectCIPH0801D.do
주의사항 | 방문예약 신청 | 민원안내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www.g4k.go.kr
해당 링크에서 가고자 하는 재외공관 방문예약을 잡을 수 있는데, 뉴욕총영사관 기준 예약을 굳이 잡지 않아도 워크인으로 가능해 보였다. 예약했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일처리속도도 빨라 대기열도 별로 없다.
2. 주뉴욕총영사관 방문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 460 Park Ave 6th Fl, New York, NY 10022 미국
★★★☆☆ · 외국 영사관
www.google.com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다. 들어가서 소지품 검사 후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면 된다. 점심시간 전과 문 닫기 전 이렇게 두 번 방문해 봤는데 대기 시간은 5분 이내로 매우 짧았다.
영사관에서 업무를 보면서 서류 준비가 하나씩 미흡하고 묘하게 삐그덕거린다고 느꼈는데, 처음엔 이게 내가 나이 들어서인가 생각했었다. 또다시 곱씹어보면 한국에서 처리하는 일반적인 민원은 수요도 많고 정보도 많은 반면 미국대사관에서 업무를 처리할 일이 그리 많지 않고 그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것이 한몫하는 것 같다. 또, 일을 처리하는 직원들 마저도 제각각이라 그때그때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컸다. 그로 인해 '이 서류는 왜 제출해야 하지?' 하는 의문을 가지는 순간들이 더러 있었다.
해외이주 신고확인서를 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출력해 준다. 만약 국민연금일시금 반환신청을 한다면 해당 서류가 필요하므로 꼭 부탁해서 구비하자. 2장에 1달러 정도 했던 것 같다(카드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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