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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간호사/취업 수속

초기 정착 - 고용신고, 원천징수(I-9, W-4, IT-2104)

1. I-9

 내가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인지 스스로 신고하는 총 세 장 짜리 서류로, 미 이민국에서 확인한다. 불법적인 고용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회사에 따라선 직접 프린트해서 쓰게 할 수도 있지만, 얼마만큼 규모가 크다면 전산으로 진행할 것이고, employee가 기재해야 하는 칸만 입력 가능하게 되어있으니 어디에 뭘 적어야 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I-9 첫장인데, 피고용인은 이것만 작성하면 된다

2. W-4

 '원천징수영수증' 에 해당한다. 고용주는 직원이 작성한 W-4를 통해 정확한 액수의 세금을 계산한 뒤 IRS에 직원의 이름으로 미리 세금을 낸다. 급여사항이 바뀔 때마다 매번 새로 작성해야 하니, 새로 입사하는 직원이나 급여가 인상된 경우 무조건 작성하게 되어있다. 우리가 작성할 내용은 1년 예상 급여와 'filing status'다. filing status는 결혼했지만 세금신고를 따로 할지, 공동으로 할지, 아니면 내가 가족구성원 중 유일하게 소득이 있는 가장인지를 체크하는 것이다. 그 외에 세금 deduction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투잡을 뛰고 있나도 기재해야 하는데, 처음 직장을 구하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을 거라 생각된다. 고로 이 서류도 대부분 첫째 장만 작성하게 될 것이다.

w-4 첫째 장
W-4-셋째장
W-4 셋째 장이다. 사실 상 처음엔 거의 쓸 일 없음

3. IT-2104

 W-4가 연방 정부에 신고하는 원천징수명세서라면 IT-2104는 뉴욕주정부에 신고하는 form이다. 한 장밖에 없어 간단하다.

IT-2104
IT-2104, 내 소득원이 몇 군데인지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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